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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출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꼭 활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금리인하요구권 입니다.

     

  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합리적인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매달 내는 대출 이자로 인해 많이 부담을 느끼신다면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꼭 대출 이용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

     

     

    금리인하요구권

     

    📌 1. 금리인하요구권이란?

   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, 대출자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리가 책정됩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거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, 기존의 높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.

    이때, 금융소비자는 "금리인하요구권"을 행사하여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신청자의 신용 상태 변화를 검토한 후,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
    이 제도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금소법) 제24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

     

    📌 2.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

    (1) 신청할 수 있는 사람

   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🔹 개인 대출자: 신용대출,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  대출 상품에서 신청 가능
    🔹 개인사업자: 사업자 대출 이용 시 신청 가능
    🔹 법인 고객: 기업 대출 이용 시 신청 가능

    (2)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

    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면 본인의 신용도가 개선되었거나 재정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.

    📍 개인 대출자의 경우
    직장 변화: 이직 또는 승진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
    소득 증가: 연봉 상승, 부수입 증가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
    신용등급(점수) 상승: 개인신용평가등급이 개선된 경우
    부채 감소: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부채 비율이 줄어든 경우
    전문직 자격 취득: 변호사, 회계사,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

    📍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
    매출 증가: 사업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경우
    신용등급(점수) 상승: 법인 또는 대표자의 신용도가 상승한 경우
    재무구조 개선: 부채 비율이 감소하거나 자산이 증가한 경우
    정부 지원 사업 선정: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우량 기업으로 인정된 경우

    📌 3.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

    (1) 신청 가능 금융기관

    대부분의 은행, 저축은행, 카드사, 보험사, 캐피탈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📍 신청 가능한 주요 금융기관
    🏦 은행: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 등
    🏦 저축은행: SBI저축은행, OK저축은행, 웰컴저축은행 등
    🏦 카드사: 신한카드, KB국민카드, 삼성카드, 현대카드 등
    🏦 보험사: 삼성생명, 한화생명, 교보생명 등
    🏦 캐피탈사: 현대캐피탈, 롯데캐피탈 등

     

    (2) 신청 방법

    금융기관별로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.